I. 취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II.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 지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로부터 2014. *.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음.
원고는 2014. *. *. 피고로부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 *.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18,042.29㎡로 변경하고, 그 중 7,327.75㎡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나머지 10,65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는 체비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음(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2017. 3. 3.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약 4억원을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또는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2. 9.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약 11억원을 부과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III.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감면규정은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8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의 권리분배에 관하여는 보류지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두 가지 방법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체비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잠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4. *. *. **신문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공고를 한 이후, 2017. *.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고, 2017. *. *. 이전고시를 거쳐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주택법 등에 따른 일반분양공고, 신청절차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제3자가 직접 해당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그 부동산 취득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를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V. Note
이 사건 감면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