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스웨덴에 있는 △△△(□□□, 모회사는 ◇◇◇로서 ‘☆☆☆’ 상표권자인데, 이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통칭하여 ‘☆☆☆ 그룹’이라 한다)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2009년경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특수관계사이자 ☆☆☆ 그룹의 영업본사인 소외 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물품을 수입하여 원고가 직영하는 국내 매장에서 독점으로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부터 2015. 7. 30.까지 소외 회사에게 구매주문을 하고 ☆☆☆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방글라데시 등 제3국에서 소외 회사 등의 지시․결정에 따라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 5. 19.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Invoice)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라 한다)도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9,988,117,64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경정통지서 미교부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20.경 위 처분 중 145,193,8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의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기간 이후에도 관세조사가 계속된 경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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