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국회 본 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1251)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운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입법 배경
당초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였고,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은 2025. 7. 3. 국회 본회의에서 아래 II.항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기존의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 2027. 1. 1.부터 시행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자산 총액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비율 확대 –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독립이사는 다른 임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기존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3명 이상으로서 과반수 의무선임비율 특칙은 유지됨)은 1/4에서 1/3로 확대되었습니다.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3%룰의 확대 적용 –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제한이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시에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III. 효과 및 전망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됨으로써 기존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개정된 충실의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문제제기 또는 소송 등 법적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과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process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주들과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특히 일반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합병, 분할 등의 가액/비율 산정, 유상증자 등 주주 지분율 희석 거래, 교부금합병 등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평가 또는 이해상충 상황, 경영권 방어/분쟁에서의 각종 조치, 이사의 자기거래, 기회유용 등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 상황 등)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주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서의 충실한 고려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임의 법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이라는 지적, 형사상 배임죄에 있어 이사가 회사가 아닌 주주에 대하여도 배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주주’, ‘총주주’, ‘전체주주’라는 각기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인한 해석상 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례, 유권해석, 확립된 선례 등이 있기 전까지 다양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관련 입법 동향, 최신 해석과 판례, 이러한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온라인 방식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주주들이 이전보다 용이하게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적 시스템의 구축, 안전성 검증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전자적인 방식의 주주총회 운영 실무가 확립 및 정착되기까지 주주총회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련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특히 기존보다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이 제고됨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별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병행적으로 검토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 확대
독립이사는 다른 임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장회사들은 향후 독립이사의 구성과 담당 역할 및 이사회 운영상에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선임비율 확대로 인하여 상장회사들은 독립이사(기존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고 선임하는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3%룰의 확대 적용
최대주주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소위 3%룰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전반에 3%룰이 적용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식분산도가 높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행동주의펀드 등이 확대된 3% 룰을 기반으로 등기임원 구성과 경영권 행사에 challenge를 제기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5. 후속 입법의 가능성
집권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들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최소 인원의 상향 등의 다른 지배구조 관련 입법안들도 추진 중이므로, 기업들은 관련 입법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이번 상법 개정안과 함께 다른 입법안의 내용들이 현실화 되는 경우에 각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