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ST거래(대표 조원동, 정상준)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국ST거래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다변화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30년 이상 고유의 사업을 유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로 인증받은 소상공인이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을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시키고자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 5. 2. 한국ST거래의 이러한 사업구상에 대해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고, 그와 동시에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면 투자자 환금성이 제고되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편의 및 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종래 원금상환·이자부담이 있는 “대출”에 한정되었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이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투자”로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BKL은 본 사안에서 △사업 구조 및 규제 특례 검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보완, △금융위원회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의 협의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며, 감독당국과의 효과적인 소통 및 대응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중개업 인가 면제, (매출)증권신고서 면제, 거래소 허가 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석과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분야, 독보적인 실적 보유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인 만큼, (일반적인 금융업 인가와 달리) 지정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적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는지, 그러면서도 기존 금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감독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정받은 이후에도 실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부가한 부대조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BKL은 이번 자문 외에도, 증권형 토큰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사례 중 다수(현재까지 지정된 4건 중 3건)를 성공적으로 자문하며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플랫폼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보험회사의 안전점수 기반 통신비 할인서비스, 모바일 기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BKL은 감독당국 출신 다수의 인허가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함으로써 감독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시현해 왔다는 점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SaaS, 투자계약증권 등 디지털 기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형태의 증권에 대한 유통 인프라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고려 중인 기업은 BKL과 같이 경험이 풍부한 자문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신속히 법률적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략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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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금융산업팀(Financial Industry Unit)』은 금융규제 및 대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변호사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및 고문, 전문위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되어 그간 감독당국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인허가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하 “인허가 등")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해당 인허가 등의 잠재적 쟁점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준비, 신속한 절차 진행,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신속한 솔루션 제공, 고객의 내부보고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지원까지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