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발간 배경 및 취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AI”)은 이용자가 입력한 요청(프롬프트, prompt)에 따라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GAI 기술이 발전하면서 G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기존 저작권 제도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제도 보완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 6. 30. G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및 G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G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II.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GAI를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GAI 이용자, GAI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GAI 학습 단계에서도 학습데이터인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안내서에서는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 GAI 결과물의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판단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GAI 결과물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GAI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을 ‘GAI 산출물’이라 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결과물, 즉 ① 이용자가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것, ② G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 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 ③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GAI 활용 저작물’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GAI 산출물과 GAI 활용 저작물 모두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의거관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로 기존의 저작권 법리가 적용됩니다.
2. G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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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성 판단: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써 의거성은 GAI 이용자가 GAI 결과물을 생성할 때 해당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의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였는지, ② 특정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저작물을 인식하였는지는 프롬프트에 저작물 자체를 입력하거나 제호 등의 고유명사를 입력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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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유사성 판단: 어떤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그 구성 부분 중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의 ‘실질적 유사성’이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말하므로,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방식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맥락을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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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주체 판단: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일반적으로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GAI 이용자에 있으나, GAI 사업자의 모델 구축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기여도나 개입 수준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AI 사업자가 미세 조정(파인튜닝, Fine-tuning) 과정에서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추가 학습을 하여 GAI 모델을 만든 경우나 특정 분야 AI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학습하여 모델을 만든 경우 GAI 사업자도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용자가 단순한 정보 탐색을 위해 GAI를 활용한 결과, 언론사 기사 등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시킨 GAI 사업자의 기여 정도와 개입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침해자로서 사업자의 책임이 더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저작권자에 대한 GAI 관련 안내사항
2025년 6월 기준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그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에서는 재판례가 조금씩 누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GAI 학습에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등에 ‘AI 학습 이용 금지’를 선언하는 등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robots.txt 파일이나 API 접근 권한 설정, 저작물에 저작권자 정보와 이용허락 범위 및 출처 등의 메타데이터 삽입,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등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GAI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결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robots.txt를 활용하여 크롤러가 사이트내 특정 파일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로봇배제 표준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확립된 해석은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AI 결과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존재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G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GAI 이용자가 생성한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의거성도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GAI 이용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GAI 이용자는 GAI 결과물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 입력 과정에서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경우 저작권을 포함하여 인격권, 초상권, 영업비밀 등의 여러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GAI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광고, 상품화 등 수익 창출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권리 침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G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GAI가 약관 등에서 설정한 GAI 결과물의 이용범위 및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만 GAI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G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GAI 사업자는 GAI를 개발하는 자와 개발된 GAI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GAI 결과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GAI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GAI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GAI 이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책임 귀속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GAI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요청에 대해 거부 응답을 제공하거나, 프롬프트에서 유명 캐릭터, 특정 작가의 작품 등 저작권 있는 저작물 관련 키워드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결과물이 관련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GAI 사업자는 AI 학습을 위한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 계약 등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 저작물 이용행위의 목적이나 태양,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GAI 사업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는 GAI 모델/서비스의 학습 과정에서 쓰인 데이터의 양, 특정 데이터의 비중, 프롬프트에 대한 알고리즘 설정, 프롬프트 입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임주체가 결정됩니다.
나아가, 이용약관 등에 GAI 결과물과 관련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용자의 GAI 이용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GAI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GAI 저작권 등록 안내서의 주요 내용
G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요건
G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GAI를 활용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 중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G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G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G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GAI 활용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로서 i)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표현 방법 및 과정을 주도하였는지(통제가능성) 및 ii)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예측가능성)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저작권청이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의 등록을 허가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수정하거나 재생성하면서 주변 요소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인페인팅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추가적인 시각적 요소를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물을 유도하는 방식’, ‘인간이 창작한 밑그림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GAI 산출물에 추가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는 물론, GAI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에 인간의 창작이 선행된 경우나, 인간의 창작물을 GAI에 입력한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물의 표현이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GAI에 입력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든 경우, 여기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수반되었다면 해당 GAI 활용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오탈자 교정이나 크기 조정 등의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거나,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입력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에 불과하다며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롬프트 입력이 창작적 기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경우 프롬프트는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지시로서 기능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의 경우 프롬프트의 분량, 내용, 생성 시행 횟수, 복수의 생성물 중 선택 행위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 또한 프롬프트 입력만 한 경우에도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등 현재(2025. 6. 기준)까지 전세계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G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일반
G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전반적으로 GAI 활용 저작물 역시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 등록되는 저작물의 유형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부분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등록의 효력도 인간의 기여가 포함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작곡을 하고 해당 곡에 맞는 가사를 GAI로 만든 경우 작곡 부분에 한정하여 음악저작물로 등록 가능하고, GAI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를 인간이 제작한 경우 가상의 캐릭터 그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나 영화는 영상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GAI가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는 GAI 산출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나 인간이 그 이미지들을 선택, 배열, 구성하여 만든 것이 편집물에 해당하면 편집저작물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GAI 활용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에 해당하고, GAI 개발자는 GAI 활용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창작한 GAI 활용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표 예정인 경우 회사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G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주체나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종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제도와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G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실무
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GAI 활용 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상 명백한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등록신청명세서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된 내용을 함께 제출된 저작물의 복제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등록신청명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GAI 산출물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허위 등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시사점
최근 지브리 화풍을 GAI를 사용하여 구현한 결과물 산출이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GAI 활용 결과물의 이용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GAI 결과물과 관련하여 특히 저작권 분야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GAI를 활용한 결과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들은 GAI와 관련된 저작권 제도를 이해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AI 산업 발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안내서에서 다루어진 저작물성 여부, 공정이용 해당 여부 등의 내용은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되고,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기술적 보완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서비스를 기존의 제도에 포섭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이번 안내서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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