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원고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조사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실시한 조사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획득한 자료의 성격, 원고에게 조사결과가 통지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실시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일 뿐이고 그러한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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